• [F-Report]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2-05-08]
  • 취재부 기자, kjujuy@naver.com
우리나라, 중국, EU, 일본 등 64개 교역국의 무역장벽 평가
한미 FTA를 통한 무역장벽 완화 및 한미 양국 간 협력 성과 강조
중국의 비시장적, 불공정 무역 관행 집중 조명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규제 동향에 많은 비중 할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로 부터 접수된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EU, 일본 등 64개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했다.

1974년 통상법(제181조)에 의거해 매년 USTR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에는 교역국별 ⒧ 수입 정책, ⑵ 무역기술장벽, ⑶ 위생검역, ⑷ 정부조달, ⑸ 지재권 보호, ⑹ 서비스 규제, ⑺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⑻ 투자 규제, ⑼ 수출보조금, ⑽ 경쟁, ⑾ 국영기업, ⑿ 노동, ⒀ 환경, ⒁ 기타 사항 등을 망라하고 있다.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보고서는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양국 무역장벽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한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 등 규제 완화, 협정 이행 검토 체계 강화 등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원산지 검증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무역기술장벽 및 위생검역과 관련해서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행지침의 모호성, 적응기간 부족, 기업기밀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화학물질 시험 절차의 불투명성 및 동물실험 최소화 원칙 위배 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재활용 관련 포장 및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이 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 조달 시 국제 공인인증(CCRA) 외에 별도의 한국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재권 보호, 서비스 시장(금융보험, 법률, 통신 등) 진입 장벽,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규제 등 미국 측 관심 사항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기됐다.

중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장벽에 우려
올해 NTE 보고서는 중국 부분에 무려 40여 페이지를 할애해 중국 정부 주도의 비시장적 무역 체계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배타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외국 제품, 서비스, 투자 등 접근을 제한하여, 중국 기업(국영기업 등)의 부가가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만의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제도 등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에 해당 규정 준수를 요구하여 미국 기업의 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가장 문제시 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크게 △중국 기업으로 기술이전 강요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 부당한 조건 요구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해 부당한 기술 획득 △사이버 침탈행위 지원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중국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21년 발효된 중국의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과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이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강제하는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역 관련 이슈에 높은 관심
NTE 보고서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추진 경과에 주목하며, 동 법률이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겨냥하여 이들 기업의 유럽 내 인터넷 사업 기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업계는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규제를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 의회와 집행위가 지난 3월 잠정 합의한 디지털시장법은 온라인 중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르는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일임하게 된다.

또한, USTR은 인도 금융당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조명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미국 전자지불서비스 기업들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작년 이들 기업의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시킨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 중으로, 해당 법안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의 국내 설치 의무가 명문화 될 예정이다. NTE 보고서는 유럽, 인도 등의 디지털 교역 관련 규제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올해 NTE 보고서는 한미 FTA의 효과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 간 무역장벽 완화 노력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 소재 통상전문 S로펌 관계자는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NTE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과 규제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나 업계 차원에서 제3국의 무역관행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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